최종편집 : 2024.03.18 16:44
Today : 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흐림18.3℃
  • 맑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7.2℃
  • 맑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7.0℃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3.7℃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16.5℃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6.4℃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8.2℃
  • 구름조금추풍령15.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8.4℃
  • 구름조금울산15.9℃
  • 구름조금창원18.0℃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7.3℃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여수20.9℃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7℃
  • 맑음17.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6.2℃
  • 흐림강화14.7℃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1℃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조금태백11.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6.6℃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2℃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7.0℃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7℃
  • 구름조금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조금양산시18.7℃
  • 구름조금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2℃
  • 구름조금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7.2℃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8℃
  • 구름조금청송군14.2℃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6.3℃
  • 구름조금구미18.7℃
  • 맑음영천15.2℃
  • 구름조금경주시16.2℃
  • 맑음거창14.7℃
  • 구름조금합천17.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조금18.4℃
기상청 제공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공정신문]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2771)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