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18 16:44
Today : 2024.05.20 (월)

  • 흐림속초14.8℃
  • 흐림21.9℃
  • 구름많음철원21.1℃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6.3℃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19.1℃
  • 흐림원주22.2℃
  • 흐림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3.9℃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9.3℃
  • 구름조금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9.4℃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조금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7.6℃
  • 구름조금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3.6℃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18.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1.1℃
  • 구름조금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24.3℃
  • 맑음부안24.8℃
  • 구름조금임실26.7℃
  • 맑음정읍26.6℃
  • 구름조금남원28.2℃
  • 구름조금장수25.9℃
  • 맑음고창군26.5℃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조금순창군27.8℃
  • 구름조금북창원30.9℃
  • 구름조금양산시31.5℃
  • 구름많음보성군29.8℃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장흥28.8℃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조금의령군31.4℃
  • 구름조금함양군28.9℃
  • 구름많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조금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조금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17.8℃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조금구미26.4℃
  • 구름조금영천27.4℃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조금거창28.9℃
  • 구름조금합천30.5℃
  • 구름조금밀양30.5℃
  • 구름조금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4℃
  • 구름많음남해28.4℃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공정신문]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2771)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