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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3.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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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구자근의원‘ <성추행 의혹> 해명자료/ 필적 감정결과 후보 자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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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구자근의원‘ <성추행 의혹> 해명자료/ 필적 감정결과 후보 자격위기?

<해명용> 고교 "생활기록부" 오히려 공문서 위조 의혹 확산!
이에 <성추행 의혹> 해명 생활기록부 필적 감정 결과/ 공문서 위조 의혹만 눈덩이처럼 크짐?
최대 관심은 총선 후보 등록 가능할까?

구자근의원(국힘 구미갑, 총선 최종후보)은 지난 23K-M 언론을 통해 당내 경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명백한 허위사실등을 주장하며 생활기록부를 23일 공개하며 "성추행"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를 고발했다.

 

공개된 생활기록부에는 1983(고교 2) 휴학은 척추 신경통으로 휴학을 했으며 다음 해 건강 호전이 돼 복학했다는 해명이다.

 

이에 본지는 이런 해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생활기록부 반박 내용에 대한 필적 감정을 공인감정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가 29일 나왔다.

 

구자근 사진.jpg

<출처: 구자근 국회의원 페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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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자근의원 측이  K 문화타임즈에 공개한 생활기록부/ 필적 감정.> 

 

감정기관인 예일문서감정원”(감정인 서한서: 범죄학 박사) [예일 감정: 243810감정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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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적 감정서>

 

해당 생활기록부 감정 결과(3가지) 공문서 위조 의혹이 더 확산 됐다.

 

1. 1983년 고교 2학년 휴학 당시 A담임 교사의 진로상담내용 필적과 휴학 사유(척추 신경통) 필적이 다른 점,

당시 담임이 중간에 바뀌지 않으면 필적이 동일해야 한다.(감정 결과 : 상이한 필적.)

 

2. 2학년 복학 사유(건강 호전: B당임 필적)도 같은 형태이다.(감정 결과: 상이한 필적.) 

 

3. 2학년 때 휴학 사유인 척추 신경통과 다음해 복학 사유인 건강호전은 필적이 같은 점이다.

즉 해당 교사가 2년간 연속 담임을 하지 않으면 필적이 동일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의혹은 "척추 신경통"(2학년 학기중 1983.6.29. 휴학)"건강 호전"(1984.3.1, ▷ 2학년 복학)이 동일인 필적으로 추정된다.(감정 결과: 상사-동일한 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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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 감정서>

 

이에 ""자와 ""자 사이에 필적 잔존 흔적이 남아 있는 의혹도 원본 자료가 입수되면 수사상 밝혀질지도 최대 관심사이다.


이로 인해 공문서 위조 의혹“ 시기는 지금 사본 사진 자료는 판독이 불가능하나 수사 과정에 원본이 제출되면 위조 의혹이 밝혀 질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결론, 당시  휴학-복학 사유와 당임들의 진학상담 소견을 종합하면 2인 필적이 존재 해야 하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휴학-복학 사유를 기재한 또 다른 필적 1인 등장하는 의혹이 있다.> 

▶ 결국 3인 필적이 존재하는 의혹이 있다.

 

또 일선 전직 L교사는 본지의 해당 기사를 보고 학기 중(1983.6.29.)에는 척추 신경통“ 병명으로는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또 K모기자는 척추 신경통병명은 의사들이 통용하는 병명이 아니라는 전언도 있었다.

 

또 고소 고발 수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의혹 진위 여부에 따라 '구자근' 국회의원은 정치적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 총선 공천 지침에는 4대악중에 포함되는 집단 성추행이 확인되면 공천이 바로 취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난 22[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는 구자근 국회의원에 대해 성추행 의혹을 보도 했다.

(추후 본기자도 당시 고교졸업 앨범 등/ 증빙자료 확인 보관함.)  이에 구미시선관위와 구미경찰서-언론중재위원회(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에 각 각 제소했다.(지난번에 이어 2차 고소. 1차 고발한 언론중재위 결정: 불성립으로 정동수기자 승소 추정.)

 

[공정신문]은 지난 25구자근 국회의원이 성추행 의혹 [단독] 보도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반박 내용에 대해, 의문점 등을 보도했다.

 

이에 본지 의혹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번 총선에 후보 등록이 가능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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