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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출신 "구자근"의원 국힘 1차 경선 통과!(지난 18일) 2차 경선 통과에 초미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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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바른정당 출신 "구자근"의원 국힘 1차 경선 통과!(지난 18일) 2차 경선 통과에 초미 관심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이 밝혀지고,

"유승민" 대선 후보시절 핵심 참모로 알려지고 있다.

"구자근" 바른정당 창당에도 일등공신 의혹이 시민들에게 회자되면서 이번 2차 경선에 통과하여 구미갑 "국민의힘"의 최종후보로 확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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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근 페이스 캡처: 2017년 바른정당 창당때 지역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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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 등 2건 전과 경력도 회자되면서 경선과정에 큰 악재로 부각되고 있다.


경선 상대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찬영"후보이다. 김후보는 경선 과정에 청년 가산점 10%(양자 대결때)이 선점되면서 경선 과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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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플러스] 캡처 

 

구자근은  국회의원 직위를 최대한 이용 의정활동을 자랑하지만 부각된 이미지는 시도의원 선거 줄세우기로 지방자치법 제36①항[지방의원 공익우선 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 지면서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한 범법자 이미지가 시민들로부터 여론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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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미시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배부된 법규집> 

이에 국회의원 때 공천한 시도의원들을 하수인처럼 거느리고 선거를 지휘하는 꼴볼견을 SNS에 자랑하면서 "전국 유일"의 [꼴볼견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시도의원들을 밤 930분까지 혹사시키는 것(허복 도의원 주측이 됨)이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국회의원 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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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페이스 북에 캡처> 

<국회의원 의무: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리 등 봉사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은 법률 제()정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6 ①항 "지방의원은 공익을 우선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징계의 대상이며 입법활동 자격이 없다.


"구자근"국회의원은 3선 지방의원 출신임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된 후 시도의원 선거 줄세우기 등은 지방자치법 말살하는 범법은 물론이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망각한 처사다.

 

특히 올해 1[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 보도를 문제삼아 고소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대구중재부)에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2000만원도 동시에 청구했다. 이에 지난 13불성립으로 언론중재위원회(대구중재부)서 결정됐다. 이는 국회의원 권한을 악용하는 언론 탄압 느낌을 준다즉 국회의원 직으로 "선소후위" 악행을 했다. (이에 본지 [단독] 2회 심층 보도,)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도의원들과 서울 원정선거 운동 모습을 연이어 자랑스럽게 SNS에 올렸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김기현 대표와 늘 동행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SNS 늘 올리면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당대표에게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후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동시에 구자근도 비서실장 직위에서 물러났다

당대표를 가장 가까이 보필한 당대표 비서실장을 사퇴한 뒤 이에 잘못 보좌한 책임의식을 보이지 않아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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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의원 페이스북 캡처>

5(2006) 구미시의원 출신인 구의원은 도의원을 포함 3선 지방의원 출신이다. 이에 지방의원의 공천의 병폐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공천권 위력을 직접 뼈저리게 느낀 당사자가 국회의원된 후 서울 원정 선거동원 등으로 공익우선 의무를 무시하고 지역구 시도의원 줄세우기를 했다.

 

지난 1월 의정보고회 때 시도의원들이 앞장서 참석자들과 동행하는 모습과 또 시의원들(상모사곡-임오동 지역구)이 경선참여 문자를 대량 발송을 해 이에 선관위에 신고 제보된 적도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 꼭 근절될 병폐이다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총선 후보 공개지지 금지(경선중립 준수 지침)에 대해 2024.2.1. 공문을 발송해 구자근의원-해당 시도의원들에게 "치명적인 범법행위"가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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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8대 구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떼법 시위는 뿐아니라 패거리 떼법으로 주민 대표로 선출된 동료의원을 밀실에서 징계협의에 대한 검정도 하지 않고 인민재판식으로 동료의원을 제명시켰다. 이에 "국힘" 시의원들이 민주당 장세용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지켜본 구자근의원은 김춘남, 장세구, 김낙관(고교 동기생)을 공천을 주어 당의 정체성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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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구미시의회 2층 현관에서 민주당 시의원들 시위 모습> 

이런 떼법 시위는 2019년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작한 뒤 지금은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단골 메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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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남일보 보도자료 캡처> 

이에 구미시는 작년 말부터 청사 실외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총선 출마자와 시도의원들은 안하무인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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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앞에 게시된 집회금지 푯말.> 

 

지키지 못할 규정을 내세워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지역에는 엿장수 정치꾼들의 "줄세우기" 꼴로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하는 놀이터로 전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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