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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착한임대인...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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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착한임대인... 조례안」 대표 발의

- 착한임대인 육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상권활성화 도모

 

구미시의회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생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5)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규정(안 제6)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규정(안 제9)을 반영했다.

 

 

착한임대인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상하수도 요금 지원, 건물 안전점검 등의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박세채 위원장은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 어려운 경제 실정을 감안한 시급한 조례를 발의해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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