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18 16:44
Today : 2024.05.20 (월)
구미시의회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상생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규정(안 제6조) ▲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규정(안 제9조)을 반영했다.
착한임대인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상하수도 요금 지원, 건물 안전점검 등의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박세채 위원장은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 어려운 경제 실정을 감안한 시급한 조례를 발의해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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